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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이혼 제도는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하는 방식으로,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이 성립됩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부부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다시 조정 이혼과 소송 이혼으로 구분되는데, 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이고, 소송은 법원의 판결로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하거나 형성한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자동차 등은 물론 채무(빚)도 포함됩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부부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고유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은 민사 소송이므로, 재판 과정 중 언제든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 조서가 작성되며, 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합의 시에는 위자료 금액, 지급 방식, 향후 배우자에게 접근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