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의정부시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의정부시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재현 의정부 분사무소
의정부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변호사 정영미법률사무소 의정부점
의정부시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의정부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시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의정부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부동산전문정윤석변호사 법률사무소정감 의정부지방법원점
의정부시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재현 의정부 사무소
의정부시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형사 이혼 전문 변호사 백영국 법률사무소 커리지
의정부시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FAQ
의정부시 지역 위자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정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조정은 판결이 아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절차로,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정식 이혼 소송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혼인 취소 소송에서 민법이 정한 제척 기간(예: 사기 또는 강박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그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기 때문에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각하 판결은 본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 요건 미비로 재판을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취소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더 이상 혼인 취소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 소송은 원칙적으로 재판에 앞서 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를 조정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조정은 당사자들이 서로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합의에 이르도록 법원이 돕는 절차로, 감정 소모가 적고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에서도 합의가 안 되면 재판 절차로 이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