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혼, 소송이혼, 이혼전문변호사 상담가능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 강남구 대치동 · 업종 이혼 외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에서 6개 키워드(소송이혼, 파혼, 이혼 외 3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2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강남구 대치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중앙이평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0-29 정인빌딩 10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90길 44 정인빌딩 10층

위도(latitude): 37.5048886

경도(longitude): 127.052762

서울 강남구 대치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혼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서울 강남구 대치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대륜 서울대치분사무소 형사성범죄이혼전문강남변호사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004 동일타워 1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38 동일타워 12층

서울 강남구 대치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희연 형사 손해배상 전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59-4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416 5층


서울 강남구 대치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윤빛우림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89-41 14층 1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428 14층 108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JR 서울주사무소 형사이혼전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5-1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5층

서울 강남구 대치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테헤란 주사무소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0-16 KT선릉타워West 4, 5, 9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4, 5, 9층


서울 강남구 대치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로버스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89-5 A동 201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6 A동 2012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이정혜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7 5,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3길 18 5,6층

서울 강남구 대치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혼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FAQ

서울 강남구 대치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민법 제840조는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 불명,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법원은 이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산 분할은 순재산 (적극 재산 - 소극 재산)을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채무(소극 재산)가 적극 재산보다 많아 순재산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재산 분할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채는 원칙적으로 채무 명의자에게 귀속되지만, 공동 생활을 위한 부채라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6. 그 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가장 흔한 것은 마지막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이며, 여기에는 경제적 파탄, 지속적인 폭언, 지나친 성격 차이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중대함을 입증해야 합니다.